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입력 2019-0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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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만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여) 씨와 회원 김모(4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30m 지점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외국 외교기간 100m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1심은 당시 이들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자한지 2~5분 만에 체포돼 해산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경찰이 있었다고 해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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