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입력 2019-02-07 12:06 수정 2019-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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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부정청탁은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적인 접촉은 철저히 거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역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대리 업무에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면서 공정·투명한 심사 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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