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입력 2019-02-07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부정청탁은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적인 접촉은 철저히 거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역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대리 업무에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면서 공정·투명한 심사 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65,000
    • -1.56%
    • 이더리움
    • 4,211,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0.06%
    • 리플
    • 2,767
    • -3.22%
    • 솔라나
    • 183,500
    • -4.53%
    • 에이다
    • 542
    • -5.4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5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5.62%
    • 체인링크
    • 18,160
    • -4.92%
    • 샌드박스
    • 170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