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신규개발광산 융자신청 접수

입력 2008-06-24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신규개발광산을 위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이다. 또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석유 제외) 가운데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종이 대상이다.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 이내며 광물의 탐광, 채광, 선광, 제련 및 이에 부속되는 기타 광업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자금 조건이다.

특히 광산평가 결과 3년이상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광산이어야 한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광업원부 등본, 채광계획인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진공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융자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45,000
    • -1.92%
    • 이더리움
    • 2,518,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293,600
    • -0.71%
    • 리플
    • 1,677
    • -1.7%
    • 솔라나
    • 105,400
    • -2.68%
    • 에이다
    • 230
    • -4.17%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4.42%
    • 체인링크
    • 11,550
    • -2.78%
    • 샌드박스
    • 79.41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