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입력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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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고속도로 등 23개 사업 예타 제외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경.(연합뉴스)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경.(연합뉴스)

전국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세종~청주고속도로 등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경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비 2000억 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000억 원) 사업이 예타에서 제외됐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원)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 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1조 원) △남북평화도로(예종~신도·1000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 원)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다만 석문산단 인입철도의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부문의 예타 면제 사업은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4조7000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1조5000억 원) △세종~청주고속도로(8000억 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9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 원) 사업이다.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부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 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7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옥천~포천·1조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4000억 원) △국도 위험구간 등(1조2000억 원)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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