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재인가·재등록 절차 간소화

입력 2008-06-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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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재인가와 재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내년 2월 자통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사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8월 4일부터 기존 금융사들이 재인가·재등록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사업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업무 추진의 경우 내년 2월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재인가·재등록 금융회사만 450여개에 달해 물리적으로 내년 2월까지 심사하기 어렵다는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재인가·재등록 접수 및 실무심사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테스크포스팀을 7월 중 금감원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가·등록 과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개최, 설명자료 배포 및 안내공문 발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영업 중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사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계획이나 인력·물적시설요건 등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가 최대한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재인가·재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소요 및 심사 업무 진척경과 등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사의 업무 추가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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