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대출이 단초 됐다"…슈 '원정 카지노' 덜미 잡힌 뒷이야기

입력 2019-01-24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슈가 해외 원정도박 사실을 인정했다.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빌린 행위가 끝내 범죄혐의 입증에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슈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친 해외 도박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양새다.

슈의 원정도박 혐의가 기정사실화 된 데에는 그가 환전 등을 통해 돈을 빌린 행위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들이 "슈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슈의 상습도박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 왔다.

결국 검찰은 고소인 윤모 씨에게 도박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슈 역시 불법도박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해당 재판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65,000
    • -0.52%
    • 이더리움
    • 3,436,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83%
    • 리플
    • 2,110
    • -0.57%
    • 솔라나
    • 127,100
    • -1.09%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96
    • +1.64%
    • 스텔라루멘
    • 25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1.4%
    • 체인링크
    • 13,660
    • -1.66%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