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자회사, 사내 협력사직원 1명 '현장서 사망'

입력 2019-01-20 21:05 수정 2019-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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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나는 모습.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나는 모습.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의 협력사 직원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35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신한중공업 선실조립 검사장에서 사내 협력사 직원 A씨가 블록 상부 마무리 작업을 위해 이동식 승선계단(B형 사다리)을 이동시키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이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하루만인 16일 오전 8시40분께 사망했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래 전부터 매년 협력사 직원들의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해, 재발방지 등 대책마련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3년에는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수백톤 규모의 선박블록이 추락해 협력사 직원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나 사망했다. 또 2016년에는 하청업체 40대 근로자가 자살을 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도 협력사 30대 직원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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