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9-01-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한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346곳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15억2000만 원을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68,000
    • +0.26%
    • 이더리움
    • 4,744,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88%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04,100
    • +0.44%
    • 에이다
    • 671
    • +0.45%
    • 이오스
    • 1,168
    • -1.1%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05%
    • 체인링크
    • 20,140
    • -0.69%
    • 샌드박스
    • 660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