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소환조사 마무리…주중 신병처리 방향 결정

입력 2019-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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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관 사찰 등 지난 조사 이후 남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 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보고받지 못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필 서명, 보고 흔적 등이 남은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께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차 조사 당시 조서 등을 포함해 진술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없이 오후 9시경 귀가했다.

이날 조서 열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 당시 검찰 출석 다음 날인 12일 검찰로 나와 1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한 내용의 뉘앙스 등을 세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합의 하에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주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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