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입력 2019-01-10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들을 협박ㆍ유인해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할 것을 강요해 화대까지 챙긴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현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수천만 원의 화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 씨의 협박ㆍ유인에 피해를 입은 10대는 모두 7명이며, 5명은 미수에 그쳤다. 인 씨는 중국에 도착한 10대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인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03,000
    • -1.17%
    • 이더리움
    • 4,357,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1.69%
    • 리플
    • 718
    • -0.83%
    • 솔라나
    • 186,300
    • -3.67%
    • 에이다
    • 626
    • -3.25%
    • 이오스
    • 1,113
    • +0.09%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55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2.17%
    • 체인링크
    • 19,210
    • -3.18%
    • 샌드박스
    • 606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