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사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19-0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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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권성동ㆍ염동열 재판 영향 가능성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뉴시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같은 혐의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감사원의 감사 등을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권 의원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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