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한다...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01-08 12: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나눈 값이 50%를 넘을 경우 ICT 주력기업으로 본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사항도 담았다. 은행 책임 없이 대주주와 거래한 경우 예외로 정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수도 등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할 때도 예외로 보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나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세계스퀘어에 BTS 등장…컴백 기념 미디어아트 공개
  •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 SK하이닉스 “소부장 테스트베드에 8600억 투자”…내년 5월 가동 목표
  • 오늘은 '춘분', 나이떡 먹는 날…춘분 뜻은?
  • 넷플릭스 “전 세계 아미, 광화문서 하나로 모아…BTS 생중계, 역사적인 일”[현장]
  •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2029년 착공"
  • BTS 공연 앞둔 광화문, 26만 인파 예고…관심 쏠린 ‘이 보험’
  • 전쟁 나도 안 오르네? 추락하는 금값, 숨겨진 배경 셋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11,000
    • +1.21%
    • 이더리움
    • 3,18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51%
    • 리플
    • 2,151
    • +0.37%
    • 솔라나
    • 132,700
    • +1.3%
    • 에이다
    • 399
    • +1.01%
    • 트론
    • 458
    • +1.55%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0.23%
    • 체인링크
    • 13,500
    • +1.28%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