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패소

입력 2008-06-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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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씨아이는 채권자인 서상수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패소에 따른 가집행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압류결정대상은 당좌예금, 유상증자관련 06월16일 주식납입금이 보관된 별단예금, 보통예금 등이며 청구금액은 17억3800만원이다.

이에 회사측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채권자의 추심명령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한 상태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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