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입력 2019-01-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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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이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풀려나게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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