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입력 2019-01-02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 등 대법원 재판부가 2013년 징용소송 재상고심을 접수한 뒤 결론을 내지 않다가 2016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더불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공관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의 지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재판 지연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83,000
    • +1.05%
    • 이더리움
    • 3,27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08%
    • 리플
    • 2,007
    • +0.1%
    • 솔라나
    • 124,800
    • +1.3%
    • 에이다
    • 381
    • +1.33%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4.28%
    • 체인링크
    • 13,420
    • +0.83%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