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입력 2019-01-01 17:03 수정 2019-01-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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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안 넘기려 ‘알바 쪼개기’...인건비 부담에 가격 인상 부작용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실행하는가 하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등 생존 전략에 골몰하고 있었다.

일부 업종에서는 1일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한 사례도 나왔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가격 인상 사례는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마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까지는 평일 알바 2명, 주말 알바 2명 썼는데 최저임금 8350원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평일 알바를 4명으로 늘렸다. 주휴 수당이 너무 부담돼서”라고 말했다. 평일 알바는 주 15시간을 넘지 않게 격일로 하루 4시간가량 근무하게 하고 토·일요일에 나오는 주말 알바는 6시간씩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 A씨는 “알바 근무 시간이 짧아지니 아침 7시에 직접 문을 열고 밤에 매장 정리까지 직접 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B씨는 “알바한테는 주휴수당까지 더 줘야해서 하는 수 없이 친척끼리 일한다”며 “심야 영업도 줄이고 싶지만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근처 편의점은 여는데 우리만 안 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의점 점주가 원치 않는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업계 자율 규약이 발표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꿈도 못꾼다.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올해부터 주 5일에서 주 6일로 근무일을 하루 더 늘릴지 고민 중이다. 그는 “평일은 혼자 일하고 주말 이틀만 12시간씩 일하는 알바 1명 쓰는데 이제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하더라. 주휴수당 안 주고 인건비 아끼려면 내가 하루 더 일하고 알바는 주말 하루만 써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D씨는 “주변 매장들 보니 쪼개기 알바 많이 쓰긴 한다. 주 2일 7시간씩 여러 명 쓰는 식”이라며 “ 주휴수당 기준 15시간은 너무 작다. 개인적으로 이 기준을 40시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바사원도 4군데 이상 일해야 돼서 계속 여러 매장 전전하다 보니 고생한다.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E씨는 “주말 이틀 8시간씩 알바 2명을 쓰고 있는데 새해부터 (주휴수당 때문에) 사람을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이것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시간은 못 줄이고 서빙만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F씨는 “본래 남편이 하루 매장에서 10시간을 근무하고 아르바이트생을 2명 썼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알바 비용이 부담돼 평일은 나랑 맞교대(각 12시간) 근무한다. 주말에만 알바를 쓰는데 이때도 남편은 6시간가량 매장에 나간다. 아이들을 다 키우긴 했지만 둘이 집에서 얼굴 보기 어려워졌다. 노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부터 전체적으로 염색 5000원, 파마 1만 원가량 올리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미용실 관계자는 “파마와 커트의 경우 원래 4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4000원(10%) 올렸고 뿌리염색도 5만2800원에서 5만5200원으로 5%가량 올렸다”고 말했다. /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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