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법원 “부정 수급 고의 없어 위법”

입력 2018-12-3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 씨가 자신의 자녀 신모 씨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뒤 보육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217만여 원을 받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데서 비롯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서울시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과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박 씨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가 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박 씨가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보조급 지급 제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박 씨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을 신 씨의 모친이라고 기재해 친인척 채용 사실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며 “신 씨 채용 직전 2명이 퇴직했고, 이후 보육교사 구인공고를 낸 점을 보면 부정수급 목적이 아닌 인적 공백에 따라 자녀를 채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자녀를 채용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2,000
    • +1.14%
    • 이더리움
    • 3,031,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28%
    • 리플
    • 2,031
    • +0.59%
    • 솔라나
    • 127,200
    • +1.76%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09%
    • 체인링크
    • 13,310
    • +1.6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