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서면심의 거쳐 28일 발표

입력 2018-12-27 1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거정책심의위 3~4주 논의…서면심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해야 안건 가결

남양주, 부산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에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등을 포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역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국토부장관 위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심의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안건 가결의 조건을 갖춘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산시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지난 8월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장군 일광면은 당시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해제가 보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협의, 전문가 협의 등 3~4주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심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관련 내용은 28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400조원 쏟아붓는 빅테크, 왜 한국을 ‘풀스택 AI 허브’로 찍었나 [양강전 속 韓의 AI 승부수]
  • 코스피, 강보합 6700선 회복…코스닥은 2%대 반등
  • 폭염의 끝은 언제…북반구 덮친 '동시다발 폭염' [이슈크래커]
  •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 '빈틈없는 야구장'…좌석 점유율 87.4%, 800만 관중도 최단 [데이터클립]
  • 증시 날개 단 CXMT…삼성·SK하닉·마이크론 ‘3강’ 추격 박차
  •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에 예탁금 급감…증시 반등 핵심 요소는?
  • AI 패권에 5조달러 쏟는다…미국 ‘자금조달 총력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87,000
    • +0.67%
    • 이더리움
    • 2,853,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318,500
    • +3.14%
    • 리플
    • 1,610
    • +0.12%
    • 솔라나
    • 111,400
    • +1.64%
    • 에이다
    • 240
    • -0.41%
    • 트론
    • 481
    • -1.03%
    • 스텔라루멘
    • 26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90
    • +1.97%
    • 체인링크
    • 12,780
    • +3.57%
    • 샌드박스
    • 65.31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