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뒤 받는 조정금…양도세 대상서 제외

입력 2018-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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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소유한 땅에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면 받게 되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 기간 2012~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 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 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하면서 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준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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