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보건소, 복약지도 안 한 약국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8-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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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연합뉴스)
▲타미플루(연합뉴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타미플루를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 한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약사법 9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병원에서도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소는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약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 양의 추락사에 대해 "전날 독감으로 인해 타미플루를 처방 받았는데 (A 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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