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임금격차 해소 위해 7조6310억원 기금 모아

입력 2018-12-25 13:46 수정 2018-12-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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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제50차 동반위 기자브리핑에서 임금격차 해소운동 원년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제50차 동반위 기자브리핑에서 임금격차 해소운동 원년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동반상징위원회(동반위)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과 함께 올해 7조6310억원의 지원기금을 모았다. 오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1번째 협약을 맺으면서, 올해 20개기업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5일 동반위는 이 같은 '20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 성과를 발표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구체적으로 대ㆍ중견ㆍ공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 3개 당사자를 협약 체결 대상으로 한다. 협약은 협력기업과 거래시 △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ㆍ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의 자율적 진행도 포함된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이랜드리테일을 시작으로 10월 8개 대기업 위원사를 비롯해 주요 대ㆍ중견ㆍ공기업 21개사와 협약을 맺어 왔다.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기업에 7조6310억원 규모의 상생을 지원한다.

6조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8개 대기업에는 롯데백화점, 삼성전자,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LG화학, GS리테일, 포스코,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협력기업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지원 △협력기업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지원 △협력기업 경영안정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협약에 서명한 협력 중소기업도 자신들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임금격차 해소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내년에도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내년도 업무추진의 방향으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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