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보유 주주 연말 배당 위해 31일까지 명의개서 필수”

입력 2018-1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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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실물주권 보유 주주가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서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인 현송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증권회사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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