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크라운제약, '프레가발린 서방정' 일동과 독점판매 계약

입력 2018-1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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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2019년 2분기 매출 발생 기대

지엘팜텍은 자회사 크라운제약이 일동제약과 프레가발린 서방정(제품명 슈프레가CR서방정)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엘팜텍이 개발한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인 프레가발린 서방정의 품목허가권을 보유한 크라운제약이 독점판매권을 일동제약에 부여하는 것이다.

지엘팜텍은 화이자의 블록버스터 치료제 '리리카'로 잘 알려진 프레가발린을 1일 1회 투여하는 서방정으로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크라운제약 역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허가 완료 및 건강보험약가 책정 이후 일동제약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엘팜텍 관계자는 "크라운제약은 지엘팜텍과 동시에 프레가발린 서방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2019년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제품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가발린 성분 매출액은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17년 약 665억원, 2018년 3분기까지 약 60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용도특허 만료 이후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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