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제도개선…연구 자율도와 책임 둘 다 높여

입력 2018-1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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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R&D'를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을 개정해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은 줄이되 연구비 부정 처벌 수위를 올리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정산이 간소화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갹출 폐해를 없앨 수 있도록 연구실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도록 명문화해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없앤다.

연구비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기술창업 지원도 기간 만료시 연구기관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 R&D 참여 제한기간을 연구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연구과제 직접·간접비 관리 강화, 연구수당 총액 제한,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또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학생연구원 인건비 제도개선 등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며,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등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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