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입력 2018-1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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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자의적 내사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시민활동가 A씨가 경찰의 내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1년부터 자신을 내사해왔고,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주변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내사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

또한 경찰은 비록 일부 내사 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은 진정인과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내사 규칙이 규정하는 착수 보고, 승인 및 관리 절차, 내사 기간 제한 등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내사 행위가 법령 규정이 아니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 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통제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내사 지침이 국민 인권과 내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찰관들이 내사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 침해 여부를 주장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며 "내사 개시 및 절차가 관행에 따르거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관행이 방치될 경우 인권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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