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입력 2018-12-20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원고마다 병명 달라…제조물책임법 적용 의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뉴시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뉴시스)
‘라돈 침대’로 신체적 피해 등을 입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첫 재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비자 측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대진침대와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라돈을 통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마다 병명이 달라 구체적 손해 특정이 어렵고, 제조물책임법을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다양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원고 명단에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을 비롯해 피부염, 기관지염, 패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1734명에 대해서는 질병이 발병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의 논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측 역시 “원고 측에서 유해성 인과관계를 입증해도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