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스트라이크 아웃' 급물살…윤창호법 발효, "酒 단속 2번 걸려도 철창行 가능"

입력 2018-1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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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령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기존에는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3회 음주운전 단속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있었다"라면서 "윤창호법으로 형량이 강화돼 이제는 2번만 걸려도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치사상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적용된 상태다.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를 낸 피의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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