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ㆍ불공정거래행위로 76억 원 과징금

입력 2018-1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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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9월 30일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0.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리안리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가능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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