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사기 대출' 중소기업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8-12-14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2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TV 제조 업체 대표 소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 씨는 해외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뒤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2013~2016년 시중 은행들로부터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등 총 250억 원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 씨는 시중 은행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기고,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제품 판매대금 7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도산했고 금융기관들을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도 "횡령 자금의 상당액이 회사로 입금됐고, 대출과 관련해 35억 원을 상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80,000
    • -1.37%
    • 이더리움
    • 3,140,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36%
    • 리플
    • 1,969
    • -2.77%
    • 솔라나
    • 119,400
    • -3.4%
    • 에이다
    • 364
    • -5.21%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33
    • -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1.64%
    • 체인링크
    • 13,060
    • -3.9%
    • 샌드박스
    • 113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