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사기 대출' 중소기업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8-1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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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2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TV 제조 업체 대표 소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 씨는 해외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뒤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2013~2016년 시중 은행들로부터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등 총 250억 원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 씨는 시중 은행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기고,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제품 판매대금 7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도산했고 금융기관들을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도 "횡령 자금의 상당액이 회사로 입금됐고, 대출과 관련해 35억 원을 상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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