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8-12-13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금호석화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자금 107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09년 7월 금호석화 지분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협력 업체에 약속 어음을 발행해주고 할인해서 되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2010년 3월~2011년 1월까지 빌려준 34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준경 씨에게 빌려준 나머지 73억여 원과 협력 업체에 발행 지시한 약속어음 31억9000만 원을 모두 배임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에 약속어음은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지목된 이른바 '플랜 A'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34,000
    • +0%
    • 이더리움
    • 3,262,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1.2%
    • 리플
    • 2,119
    • +0.43%
    • 솔라나
    • 129,300
    • +0%
    • 에이다
    • 381
    • +0%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34%
    • 체인링크
    • 14,530
    • +0.14%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