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면허제 전면 도입 추진한다

입력 2018-12-07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파 사용료 체계도 손볼 듯

정부가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공급자 중심의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복잡했던 이용 제도를 주파수 면허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년)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수요자 관점의 전파 이용제도 혁신 △중소벤처기업 전파기술 경재력 제고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 등 4개 제도와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주파수 면허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 지정, 주파수 사용 승인 과정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사업면허(통신사업용), 일반면허(방송·공공용), 국가·지자체면허(정부·지자체), 임시면허(국제행사·R&D)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주파 면허에 합리적 비용을 부과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전파사용료는 감경·면제하는 새로운 전파이용대가 부과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폭증하는 무선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허가 없이 무선국 개설도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5G 전파가 첫 송출된 가운데 향후 사물인터넷(IoT), 와이파이, 지상파, 공공·군, 위성, 국제회의, 남북협력 등 초연결 무선 인프라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5G 확산에 대비해 2022년까지 추가 주파수도 확보해 공급한다. 2021~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도 추진한다.

5G 등 전파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자파 안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제품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G 기반 기기, 시설, 무인이동체,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말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러 군사 전문가 “北, 우크라서 드론전 진화하는데…한미훈련 축소, 대비태세 공백 우려”
  • 태풍 뒤끝? 거제 900㎜ 폭우…남해안 극한 호우 또 오나 [이슈크래커]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엔 한국 대미투자 이행 속도 불만”
  • "최장 11일 쉰다"…9월·10월 황금연휴 계획 짜기 [그래픽]
  • 7월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확대⋯전·월세 소폭 둔화
  • 홈플 재개장, 닷새간 매출 437억원...영업중단 전보다 191% 증가
  • AI 호황에 곳간 두둑해진 대만…전 국민에 ‘현금 44만원’ 쏜다
  • 추석 전 지급되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일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4,000
    • +0.78%
    • 이더리움
    • 2,693,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287,700
    • -0.42%
    • 리플
    • 1,408
    • -0.35%
    • 솔라나
    • 108,200
    • +1.12%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17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2.95%
    • 체인링크
    • 13,400
    • -0.15%
    • 샌드박스
    • 54.46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