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동원 인수 상장사…'허위 공시' 수억 원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8-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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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동원해 인수한 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 등 10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주)액트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가조작 전문가, 사채업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6년 5월 사채를 이용해 액트를 무자본 인수한 뒤 대량보유보고 공시 과정에서 ‘자기 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인수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1개월 이내에 액화천연가스(LPG) 배급 사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8억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콩 소재 해외 펀드로부터 800만 달러 규모의 사채 발행 결정 공시는 해외 펀드에 5%의 선이자 및 사채 발행액에 상당한 담보를 선 제공하는 것을 투자금 사용의 조건으로 한 것으로 ‘거액 투자’는 허울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PG 수출입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건부 등록’ 절차를 악용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등록한 후 수 차례에 걸쳐 주가 부양의 재료로 제공했다. 경영권 양도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16년 5월 2920원에 불과하던 주가는 허위보도가 게시된 올해 5월 30일 5680원까지 상승했다.

더불어 이들은 액트를 인수하자마자 LPG 수출입업 진출을 즉시 중단한 채 화장품 사업 진출 등을 소재로 주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기업사냥꾼들이 사채를 동원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단기간에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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