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어 천명하겠다"

입력 2018-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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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물리력 행사 기준을 세부 지침화해서 천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행사돼야 하느냐에 대한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인권 영향평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마무리되면 세부지침화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하겠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일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관되게 경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현장 법 집행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리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에) 대략적인 방향을 보고하고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법 집행과 공권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 청장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법원장 경호 책임을 맡고 있다"며 "책임자로서 (대법원장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 등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와 핫라인을 강화했다"며 "대법원과 각 법원 주변에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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