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결수 월1회만 종교행사 참석...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입력 2018-1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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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의 구치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정 기관의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는 매주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결 수용자와는 달리 미결 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각 종교와 기결 여부, 성별, 수용동에 따라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곳뿐이라 종교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공범과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미결수의 특수 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할 때 월 1회 종교행사 참여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면 교정교화 외에도 심리적 위안을 받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으로 정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종교행사 실시 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구치소장에게도 전체 수용자 합동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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