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은 글로벌 불공정 거래 기업

입력 2008-06-05 13:59 수정 2008-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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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나라 제재 이어 EU도 곧 수위 결정할 듯

글로벌 기업 '인텔'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사인 AMD를 배제할 목적으로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인텔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텔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철퇴를 맞았으며 유럽연합(EU)도 조만간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제적으로 불공정 거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인텔은 1968년에 설립된 반도체 생산·판매 회사로서 본사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 각지에서 PC의 중앙처리처장치(CPU)등 반도체를 판매해오고 있다. 특히 PC용 CPU를 최초 개발한 이 회사는 그간 20여년간 실질적인 경쟁사업자 없이 PC용 CPU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전세계적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가 벌어졌던 2005년까지 세계 PC용 CPU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인텔사, AMD, IBM사 등이다.

이 시장에서 인텔사의 점유율은 평균 79.6%이고 경쟁사업자인 AMD사는 18.2%로서 양사가 전체의 97.8%를 차하고 있다. 결국 PC용 CPU 시장은 인텔사와 AMD사간 복점체제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독점 시장에서 AMD가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인텔이 불공정행위를 해 왔다는 것이 각국 공정위의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인텔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 섰던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텔 제팬은 경쟁사인 AMD와 트렌스메타 칩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NEC, 도시바, 히다찌, 소니, 후지쯔 등 일본내 5대 PC 제조사에게 보조금과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PC 제조회사에 대해 경쟁사업자 CPU를 자사 CPU로 교체하는 조건에서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배제해왔다는 게 일본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따라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05년 3월 인텔의 일본지사인 인텔 K.K.에 공정거래행위 위반 심사를 내리고 PC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지시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우리나라 공정위도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텔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3년이란 시간 끝에 마침내 이달 5일 인텔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텔사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거래회사인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게 "AMD와 거래하지 아니할"것을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경쟁사업자를 관련 시장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다.

특히 인텔사는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경쟁사인 AMD가 국내 시장에서 정착해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초기에 봉쇄하고자 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인텔의 이와 같은 행위로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액이 대략 500억∼6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역시 인텔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05년 부터 조사에 착수해 인텔의 유럽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올해 안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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