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철회(상보)

입력 2008-06-05 14:02 수정 2008-06-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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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한 1조원대 법인세 추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과세적부심사 결과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하나은행측 주장을 국세청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3~2005년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른바 '세금폭탄'으로 빚어진 경영상의 불확실성과 경영실적 저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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