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위법성 심사기준 정립… ‘거래공정화 지침’ 제정

입력 2018-11-29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시에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을 담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30일부터다.

이번 지침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는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지침에는 그동안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이 포함됐다. ‘용어의 정의’ 부분은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 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했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사례가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85,000
    • -1.04%
    • 이더리움
    • 3,417,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03%
    • 리플
    • 2,072
    • -2.08%
    • 솔라나
    • 131,000
    • +0.38%
    • 에이다
    • 392
    • -1.75%
    • 트론
    • 506
    • +0.8%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46%
    • 체인링크
    • 14,680
    • -1.14%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