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차에 실은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딸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60,000
    • +1.73%
    • 이더리움
    • 3,544,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52%
    • 리플
    • 2,140
    • +1.18%
    • 솔라나
    • 130,100
    • +1.4%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80
    • -0.62%
    • 스텔라루멘
    • 25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19%
    • 체인링크
    • 14,170
    • +2.16%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