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차에 실은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딸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한국인 91%… 실천은 36% 그쳐
  • “이젠 오를 때”…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3154억 베팅
  • "반도체 품은 남부, 개발 막힌 북부"⋯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 '치이카와', 25일 만에 200만 돌파⋯'슬램덩크'보다 빨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18,000
    • -0.09%
    • 이더리움
    • 3,175,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72,700
    • -0.48%
    • 리플
    • 1,755
    • +1.15%
    • 솔라나
    • 137,400
    • -0.15%
    • 에이다
    • 279
    • -1.76%
    • 트론
    • 442
    • -0.23%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99%
    • 체인링크
    • 15,590
    • -1.95%
    • 샌드박스
    • 66.94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332
    • 2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26
    • 3 DAPPOS Infra 인기지수 32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