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 제한

입력 2018-1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2월부터 미세 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 대 중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5등급 차량 269만대 중 99%(266만 대)가 경유차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
(환경부)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정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다"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알릴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64,000
    • -2.52%
    • 이더리움
    • 3,376,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343,000
    • -7.72%
    • 리플
    • 1,906
    • -4.8%
    • 솔라나
    • 143,000
    • -4.22%
    • 에이다
    • 279
    • -5.74%
    • 트론
    • 474
    • +1.5%
    • 스텔라루멘
    • 247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760
    • -3.79%
    • 샌드박스
    • 48.77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