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초과로 판매 중단 “비만치료제 성분 없어”

입력 2018-11-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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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다이어트 음료로 알려진 ‘마녀의 레시피’ 세균 검출로 판매가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마녀의 레시피’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음료로 판매되어 왔다. ‘깔라만시’ 열매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 음료는 체지방 연소 및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돼 판매됐다.

하지만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녀의 레시피’에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비만치료제 등의 성분은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다. 특히 ‘깔라만시’는 살과 독소를 빼준다고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녀의 레시피’를 판매한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5월부터 1만5천 박스,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해당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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