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8-11-22 09:13 수정 2018-11-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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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56) 전 연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2016년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황 전 교수는 사립대 교수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총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립한 회사는 심리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활동을 주로 했다고 밝혔다.

1심은 "황 전 교수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해 지시ㆍ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서 "해당 회사가 수행한 용역 등을 종합할 때 연구보다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전 교수가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 법인카드를 상당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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