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한국도시개발 검찰 고발

입력 2008-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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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법인과 김기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도시개발은 수급사업자인 게이트코리아 대표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주차게이 설치작업'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4862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지난해 8월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했으나 한국도시개발이 끝내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법인과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한국도시개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횟수가 36회에 달하는 상습위반 사업자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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