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 영상 올리면 18% 인센티브"…양진호 검찰 송치, 발본색원 '급물살'

입력 2018-11-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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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 송치됐다. 사실상 웹하드 카르텔을 주도한 인물로 파악돼서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진호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로 불리는 불법 음란동영상 유통 시스템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등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 동영상 5만 건 이상을 유포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판매액의 최대 18%까지 업로더에게 제공하며 음란 콘텐츠의 확산을 뒤에서 조종한 셈이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검찰 송치에 관해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됐다. 양 회장 외에 불법 행위를 도운 관계자 19명과 헤비업로더 61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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