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순직 인정시점부터 계산" 권고

입력 2018-1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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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이 '자살'로 처리됐다가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신청기한은 순직 인정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A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국방부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해 3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복무 중에 사망한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중위 어머니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순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조속히 재심의를 해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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