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내년 6월까지 국유재산 불법행위 조사

입력 2018-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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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국 국유농지 불법행위 전수 조사를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빌린 사람이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캠코는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 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하는 경우 등 3만200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다수 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역에는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인삼 경작 신고서 등 행정 정보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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