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가능성 ‘목표가↓’-SK증권

입력 2018-1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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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6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열리는 증선위의 최종 결론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만약 기업심사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개선세 및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휴미라 약가 인하 영향을 감안했을 때 투자의견은 매수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한 6851억 원, 영업이익은 84.7% 늘어난 150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하반기 완공된 3공장 가동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고 2공장 가동률이 올해 60%에서 80%로 상승하면 실적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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