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범 처벌 대폭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입력 2018-11-12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

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14,000
    • -0.04%
    • 이더리움
    • 3,471,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36%
    • 리플
    • 2,137
    • +0.33%
    • 솔라나
    • 128,100
    • -1.16%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1.55%
    • 체인링크
    • 13,860
    • -0.29%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