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하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발견…몰카 혐의 추가

입력 2018-11-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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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왼), 구하라(이투데이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왼), 구하라(이투데이DB)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와 최종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히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는 구하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며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쌍방폭행 한 달 전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범이 구하라 자택의 문을 부순 사실이 확인돼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 9월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사생활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을 해왔다며 추가로 고소했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가 먼저 촬영하자고 한 영상이다.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추가 영상이 발견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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