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양진호 회장 파경 관여…'검은 연결고리 포착' 가혹행위 피해자가 500만원 벌금

입력 2018-1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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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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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 회장의 소송들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확대될 모양새다.

양진호 회장의 부인과 내연관계라는 의심을 받고 무차별적인 가혹행위을 당한 대학교수 A씨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양진호 회장이 부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다. '최유정'이라는 이름을 보고 공포가 엄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해외에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패소했다. 당시 실제 없던 일을 소설처럼 써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도 모자라 벌금 500만원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진호 회장은 A씨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A씨에 끔찍한 폭행을 가했으며 양진호 회장의 친동생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더해졌다.

사건 이후 양진호 회장 부부는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이를 담당한 사람 역시 최유정 변호사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이 소송에서도 이겼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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